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분양> ○ 우리청 보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국외분양 : 농촌진흥청 *국내분양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외반출 신청> ○ 1,2등급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 [제출 서류] (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2. 국외반출신청 [제출 서류] (1)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 목록 3. 관리기관지정 [제출 서류] (1) 농업생명자원 보존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의 신청서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분양신청서, 국외반출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9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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