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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기본 정보
이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방문·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의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을 마치면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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