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방문·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의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을 마치면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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