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축물대장 등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제1항)입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을 마치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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