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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기본 정보
이름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축물대장 등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제1항)입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을 마치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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