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기본 정보
이름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의 접수 기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증거자료 등을 첨부 할 수 있음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의 신청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제12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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