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사무에 대한 서식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정관(법인만해당합니다) 1부 (2) 인력및시설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실적이 있는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 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을 마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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