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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 기본 정보
이름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기획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입이 금지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구(사용)계획서 (2) 시설 생물안전 관련 서류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의 신청서는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수입허가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12)입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을 마치면 수입허가증명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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