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종자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종자검사신청 기본 정보
이름 종자검사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종자검사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종자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종자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자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자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자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자체보증 관련인 경우: 없음 2.국가보증 관련인 경우-보증신청:품종당 1천5백원,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

종자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자검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자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자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자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자검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자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자검사신청의 신청서는 (국가보증, 자체보증)종자검사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종자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자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제30조 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별지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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