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지역축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함)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입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업협동조합법(제107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2조, 제3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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