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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개발,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관련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2호)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출 서류]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3항, 4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4조)입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을 마치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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