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관광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의 신청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10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9, 제41조의10, 제41조의11, 제41조의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6, 제57조의7)입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을 마치면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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