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서관자료 납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서관자료 납본 기본 정보
이름 도서관자료 납본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자료 납본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서관자료 납본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수집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ㅇ 법적근거: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포함)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ㅇ 납본의 이점 1.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문화유산으로서, 후대전승을 위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이용서비스를 통한 연구 지원은 물론 출판홍보에도 기여합니다. 3. 매주 '납본주보'로 작성되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 게재되어 일반인의 이…

도서관자료 납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서관자료 납본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서관자료 납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서관자료 납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서관자료 납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서관자료 납본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자료 납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서관자료 납본의 접수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자료 납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서관자료 납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자료 납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서관자료 납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도서) 계산서 (2) (비도서) 세금계산서

도서관자료 납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서관자료 납본의 신청서는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서관자료 납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서관자료 납본의 근거 법령은 도서관법(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20조의2 제5항), 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 도서관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도서관자료 납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도서관자료 납본을 마치면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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