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출판사, 인쇄사를 경영하는자는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사 폐업신고 [제출 서류] (1) 출판사 신고확인증 2. 인쇄사 폐업신고 [제출 서류] (1) 인쇄사 신고필증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출판사 폐업신고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인쇄사 폐업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별지서식 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1조 제1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3조 제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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