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와 첨부 서류(인력 및 시설 현황,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한국수어교욱원 지정 신청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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