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
|---|---|
| 신청유형 | 검정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언어진흥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자격 등급과 취득 방법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국어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제출 서류] (1)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각 1부 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제출 서류]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2)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각 1부 (3)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의 신청서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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