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 기본 정보
이름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물관리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가 복제 5일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 ·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안별차등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의 신청서는 유물 복제 허가,승인 신청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의 근거 법령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제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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