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박물관 복합문과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관련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립중앙박물관시설사용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기타 도면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국립중앙박물관대관규정(제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