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기본 정보
이름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박물관 복합문과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관련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국립중앙박물관시설사용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기타 도면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국립중앙박물관대관규정(제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