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받기 위한 신청 <제출 서류> 1.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힉기관 지정 신청서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상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나. 사업자등록증명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입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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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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