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는 민원사무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2021-7호) 제2조 별표1에 의함(129,600∼1,416,900원)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상청,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형식승인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2 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3 제1항)입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을 마치면 형식승인서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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