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상사업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상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상사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상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
기상사업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상사업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기상사업 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기상사업 등록 신청을 마치면 기상사업 등록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