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증명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상현상증명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기상현상증명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상현상증명신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기상사실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쇄 및 전자화된 형태로 증명을 하는 민원업무로,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으로 활용됩니다.
기상현상증명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상현상증명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상현상증명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상현상증명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통당 기본수수료 500원에 첨부되는 자료 1면당 200원의 수수료를 가산,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기상현상증명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상현상증명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현상증명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상현상증명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상대, 기상청, 지방기상청, 기상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상현상증명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상현상증명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현상증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상현상증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감경·면제 대상 증명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수수료 감경·면제 대상 증명서류(감경·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기상현상증명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상현상증명신청의 신청서는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기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상현상증명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상현상증명신청의 근거 법령은 기상법(제36조),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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