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상담보호센터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의 신청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서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을 마치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신고증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별지서식 4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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