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용약서 (3) 장애인복지지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만 해당)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됨)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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