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절차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의 신청서는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