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육급여 이의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정당한 이해관계(가족관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가능
교육급여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이의신청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육급여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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