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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본 정보
이름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그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방문·FAX·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없음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 (2)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정당한 이해관계(가족관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가능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의 신청서는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마치면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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