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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없는 곳으로 선정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의 신청서는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서입니다.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7조, 제18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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