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외유학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외유학인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해외유학인정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특정 자격을 가지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추천을 받은 자가 자비유학을 하고자 할 때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이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제출 서류 [제출 서류]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항목의 서류 - 학교장의 추천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입상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증명서 (3) 영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조기교육대상자 증명서류 - 장학금 수혜명세서 (4) 영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5) 영 제5조제1항제3호마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유학자격 및 사실입증 서류 - 친권자,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등이 발행한 증명서 - (6) 영 제5조제1항제3호바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재학 및 성적증명서, 이력서 (7) 영 제5조제1항제3호사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실적 확인서 (8) 가족관계증명서(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마목 해당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주민등록등본(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마목 해당자의 경우) (10)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영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바목 해당자의 경우 (11) 국가보훈처장이…

해외유학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의 신청서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 별지서식 2호입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4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별표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