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외유학인정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특정 자격을 가지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추천을 받은 자가 자비유학을 하고자 할 때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이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제출 서류 [제출 서류]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항목의 서류 - 학교장의 추천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입상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증명서 (3) 영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조기교육대상자 증명서류 - 장학금 수혜명세서 (4) 영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5) 영 제5조제1항제3호마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유학자격 및 사실입증 서류 - 친권자,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등이 발행한 증명서 - (6) 영 제5조제1항제3호바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재학 및 성적증명서, 이력서 (7) 영 제5조제1항제3호사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실적 확인서 (8) 가족관계증명서(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마목 해당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주민등록등본(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마목 해당자의 경우) (10)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영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바목 해당자의 경우 (11) 국가보훈처장이…
해외유학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의 신청서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 별지서식 2호입니다.
해외유학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유학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4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별표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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