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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6.25전쟁, 유아시절 미아, 유기(고아), 해외입양 등 불가항력 사유로 헤어진 가족을 경찰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찾아주는 민원사무입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제출 서류 [제출 서류] (1)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기타 참고 서류(이산가족 증빙서류, 고아원 입소원서, 실종신고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본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의 신청서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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