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6.25전쟁, 유아시절 미아, 유기(고아), 해외입양 등 불가항력 사유로 헤어진 가족을 경찰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찾아주는 민원사무입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제출 서류 [제출 서류] (1)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기타 참고 서류(이산가족 증빙서류, 고아원 입소원서, 실종신고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본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의 신청서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서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