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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의 신청서는 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청원경찰법(제8조제2항),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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