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의 신청서는 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원경찰 무기대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청원경찰법(제8조제2항),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