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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기본 정보
이름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연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는 제외)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의 접수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급여 청구 [제출 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2)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부ㆍ모ㆍ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조부모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의 경우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ㆍ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3)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첨부 및 자필서명)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부양(동거)사실확인서 (유족이 손자녀ㆍ조부모인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의 신청서는 유족급여 청구서입니다.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의 근거 법령은 공무원연금법(제26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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