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망조위금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사망조위금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망조위금 청구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망조위금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망조위금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망조위금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조위금 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조위금 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조위금 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조위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조위금청구서(인터넷 청구시 생략 가능) [제출 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별도 첨부 필요 (2)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4) 소 판결문(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41조의2 제1항 후단의 부양하던 공무원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조위금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망조위금 청구의 신청서는 사망조위금 청구서입니다.
사망조위금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망조위금 청구의 근거 법령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3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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