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담배 반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배 반출신고 기본 정보
이름 담배 반출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담배 반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 반출신고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배 반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 반출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담배 반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 반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 반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 반출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 반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 반출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 특별시·광역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 반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 반출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 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 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제조담배의 수불상황표 (2)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담배 반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 반출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제55조), 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2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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