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2조,제37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및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50인 이상의 발기인) (6)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등 인가의 근거 법령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새마을금고법(제7조, 제7조의2, 제12조, 제3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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