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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 기본 정보
이름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훈·포장 또는 표창·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단체표창을 받은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신분증 사본, 법인이 아닌 경우 기관·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5) 단체표창을 받은 기관·단체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기관·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이 아닌 경우 기관·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정보 (7) 병적증명서 (8) 국가유공자(유족)확인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 법인등기부등본(단체표창의 경우)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의 신청서는 훈장재교부 및 축소훈장교부 신청서 상훈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상훈법(제36조), 상훈법 시행령(제31조 [별지 제6호서식]), 정부 표창 규정(제17조), 모범공무원 규정(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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