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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 출국 전 변경, 취소하거나 국외체재 중인 사람(국외여행허가자, 25세 이전 출국자)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 취소하는 민원입니다. * 국외체재 중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여행허가 신청 [제출 서류] (1)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2)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국제경기 및 해외공연 참가) (3)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연수·견학 및 문화교류) (4) 소속기관·병역지정업체 장의 국외출장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국외파견 및 국외출장) (5) 근로계약서(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 (6)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국외취업) (7) 병무용진단서(질병치료) (8)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 (9) 가족거주사실확인서(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10)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타) (1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14) 가족관계정보 2.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 [제출 서류] (1)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2) (공동연구 목적)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3) (기술연수 목적)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또는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기술연수사항 포함 시) 중 해당서류 사본 (4) (기술지도 목적)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또는 제품수출계약서(기술지도사항 포함 시) 중 해당서류 사본 3.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의 신청서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2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의 2 서식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70조), 병역법 시행령(제145조, 제147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111조의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12조, 제3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4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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