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기본 정보
이름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18세이상의 대한민국의 남녀로 예비군대원을 지원하고자 할 때, 또는 예비군복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의 접수 기관은 직장예비군부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의 신청서는 예비군 편입(복무연장)지원서 예비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의 근거 법령은 예비군법(제3조), 예비군법 시행령(제3조), 예비군법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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