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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군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조업: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1부 (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대표자 증명사진 3cm x 4cm(허가증 부착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초본 (5)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7) 공장등록증명서 (8) 건축물대장 (9)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신규 : 제조 판매업 허가 신청서 / 변경 : 제조 판매업 변경 허가 신청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및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3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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