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로서 사망한 자의 시신/유골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장을 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현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대원,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해당) (2)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3)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해당) (4)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자, 순국선열/애국지사, 장관급 장교에 해당) (5) 경력증명서(경찰관/군무원에 해당) (6)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제적등본(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7) 7.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이유소명서(국립서울현충원 이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8) 8. 시신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병적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의 신청서는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 신청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2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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