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리인 선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 선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관리인 선임 신고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리인 선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리인 선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리인 선임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리인 선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인 선임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리인 선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리인 선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리인 선임 신고의 신청서는 관리인 선임 신고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호입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리인 선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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