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법무부 소년보호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소년보호기관에 재원 중이거나 (임시)퇴원을 한 학생들의 학사, 병무행정, 기초생활수급 등 행정처리를 위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원, (임시)퇴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입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제출 서류] (1)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온라인(정부24) [제출 서류] (1) 공동인증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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