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기본 정보
이름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법무부 소년보호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소년보호기관에 재원 중이거나 (임시)퇴원을 한 학생들의 학사, 병무행정, 기초생활수급 등 행정처리를 위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원, (임시)퇴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입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제출 서류] (1)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온라인(정부24) [제출 서류] (1) 공동인증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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