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법무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정관 (2)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및장비,업무준칙,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사업계획서 (4)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주민등록정보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상법(제862조 제1항 제5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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