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잔류자 확인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잔류자 확인서 기본 정보
이름 잔류자 확인서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잔류자 확인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잔류자 확인서는 행정안전부 이북5도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를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자 확인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잔류자 확인서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잔류자 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잔류자 확인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잔류자 확인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잔류자 확인서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류자 확인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잔류자 확인서의 접수 기관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관할도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잔류자 확인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잔류자 확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류자 확인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잔류자 확인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본증명서(신청인, 잔류자) (2) 잔류자의 제적등본(미수복지 거주 등 명시)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잔류자의 관계가 확인 가능해야 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기본증명서(상세)

잔류자 확인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잔류자 확인서의 신청서는 잔류자 확인 신청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잔류자 확인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잔류자 확인서의 근거 법령은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제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