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관련 민원사무입니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방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접수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할린동포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동반가족인 경우 :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신청서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4조의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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