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
|---|---|
| 신청유형 | 추천 |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맡는 추천 민원입니다. 법인세법에 의거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 20.2.11.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소관부처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립허가서 사본 (2) 정관 (3) 해당 신청연도를 포함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향후 5년간)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 예산서 (5) 의무이행준수서약서(신규 신청인 경우 제출) (6)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신청인 경우 제출) (7) 선거운동사실여부확인서(임의서식이나 제출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의 신청서는 공익법인등(추천, 명칭변경) 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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