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의 허가를 받으려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의 접수 기관은 외교부, 재외공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안전 관련서약서,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 경호계약서 및 숙소관련 서류 필수 첨부 (2)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3) 서약서 (4) 온라인신청서 2. 추가서류 [제출 서류] (1)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재, 보도를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및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의 경우 : 재직증명서 (5)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 임무 수행의 경우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 현황,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 또는 소관부처 검토서류 *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방문희망국(이라크 등) 정부나 기관 등 해당 기업에 발주한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은 초청장(또는 발주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영문본) 3. 소관부처 검토 서류(기업활동) [제출 서류] (1) 산업통상자원부(일반 사업 또는 무역업의 경우)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대표자 서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 포함 - 법인…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의 신청서는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의 근거 법령은 여권법(제17조 제1항), 여권법 시행령(제29조), 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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