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권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권 발급은 외교부 여권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권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 복수(10년:53,000원, 5년:45,000원), 단수(전자여권:20,000원, 비전자여권:53,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3미불, 5년:45미불), 단수(전자여권:20미불, 비전자여권:53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여권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권 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권 발급의 접수 기관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재외공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권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권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3)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 (6) 주민등록등(초)본 (7) 병적증명서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2.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여권 2매) (3)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4)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5)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6)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가족관계 증명서 (8) 기본증명서 (9) 주민등록등(초)본 (10) 병적증명서 (1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3. 관용여권 발급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 (3)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4) 관계기관 공문 (5)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여권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권 발급의 신청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권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권 발급의 근거 법령은 여권법(제9조, 제11조, 제14조), 여권법 시행령(제5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여권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여권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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