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통계작성기관 등이 공표한 통계자료와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의 적용 등을 안내하고 공표된 통계자료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상세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민원입니다.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와 표준분류 안내는 무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의 경우 추출 다운로드 무료, 원격접근 및 이용센터 서비스 유료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의 신청서는 통계자료 및 표준분류 안내의 경우 : 민원신청서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의 경우 : 인가된 통계기초자료 이용신청서(MDIS) 홈페이지 '추출ㆍ다운로드' 메뉴에서 이용자가 직접 가공할 경우 신청서 필요하지 않음)입니다.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의 근거 법령은 통계법(제22조, 제27조, 제31조), 통계법 시행령(제4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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