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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물품·공사·용역·외자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외소재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를 통하여 조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의 접수 기관은 조달청, 지방조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시) (2) 창업벤처기업 증명서류(해당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국외소재업체)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5)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초본 (9)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폐업사실증명 (12) 휴업사실증명 (13) 공장등록증명서 (14) 일반건축물대장 (15) 중소기업확인서 (1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 일반제품 제조 등록시 [제출 서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3)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시설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물) (4)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 제4호의…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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