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관세청 외환조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환전업무 등록신청시의 등록된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전영업자는 관세청장(관할 세관장)에게 변경신고서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환전영업자 등록필증 (2) 신분증 사본 (3)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한 자료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물등기부등본 (5) 일반건축물대장 (6) 법인등기부등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폐업사실증명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2-28조),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입니다.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을 마치면 환전영업자 등록증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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