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청 물품당 30,000원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방문·우편·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거래계약서 (2) 원가계산서 (3) 원재료내역서 (4)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의 신청서는 사전심사신청서입니다.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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